법률 제3장 합자회사

제271조 (등기사항)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