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합자회사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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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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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대구지법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