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27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상법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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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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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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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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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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