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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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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