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287조의39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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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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