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38조 (주식의 입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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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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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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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질권변제충당허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