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 (통칙)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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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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