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42조의2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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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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