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60조의19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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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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