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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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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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2.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3. 판례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서울고법
  2.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서울고법
  3. 판례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서울고법
  4.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