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부산고법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