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08조의4 (대표집행임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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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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