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11조 (겸임금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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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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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