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5.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명의개서 대법원
  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