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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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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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자본감소무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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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감자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