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80조의1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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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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