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87조 (원리청구권의 시효)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