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0조의1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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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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