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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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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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 판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