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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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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