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66조 (서류의 비치, 열람)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