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