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상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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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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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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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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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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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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