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609조 (해산사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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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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