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회사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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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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