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