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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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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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보험료환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