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