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상법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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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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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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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4fe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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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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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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