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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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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