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726조의4 (보증보험자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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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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