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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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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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시설대여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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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선박소유권변경등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