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상법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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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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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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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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