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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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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