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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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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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운임등 대법원
  2. 판례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