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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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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