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상법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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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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