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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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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