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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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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