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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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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