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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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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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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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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