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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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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