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상법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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