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1조 (여객항공권)
상법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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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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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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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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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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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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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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