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5조 (복수의 운송물)
상법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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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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