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개업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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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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