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0조의2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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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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