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31c833 -
2025-10-0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208d94 -
2025-03-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189e8e0 -
2024-02-06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52df5c0 -
2023-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b2ff13 -
2023-09-14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49de74 -
2023-08-0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4366ff3 -
2023-07-18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763b743 -
2023-03-2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695ee15 -
2022-12-31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af1c399
현재 조문(제1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