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6 (신탁재산의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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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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