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9조의2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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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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