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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